1. 어떤 제도인가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에게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청년형)에 속하며, 만 18~34세의 미취업 청년에게 총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클린카드(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구직등록, 온라인 취업교육, 구직활동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이후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계속 수령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수당과는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 제도와 지자체 제도를 반드시 구분해서 신청
해야 합니다.
- 정식 명칭: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청년형)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총 300만 원
- 지원 방식: 클린카드 지급 (일부 사용처 제한)
- 신청 조건: 구직등록, 온라인 교육, 활동계획, 보고서 제출
- 중복 제한: 서울·경기 등 지자체 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없음
2.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소득 요건과 함께,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에 종사 중인 경우", 소득 조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청년특화 대상자
로 선별되어야 합니다.
단,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졸업 후 취업준비 중인 자도 가능하며, 대학 휴학생이나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연령 기준: 만 18세~34세 청년
- 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학력 조건: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졸업예정자 가능
- 고용 상태: 미취업 상태, 일부 단기 근로는 허용
- 기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청년특화) 조건 충족 필수
3.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즉,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00만 원이며, 매월 활동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지급이 유지됩니다.
또한 생계 부담이 큰 청년을 고려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금액이 가산되기도 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인까지 인정되며, 최대 월 90만 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 50만 원에 20만 원이 더해져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클린카드(체크카드) 형태로 이뤄지며, 현금으로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업종(유흥업소, 도박,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카드 사용이 제한되므로 실질 사용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본 지급: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총 300만 원
- 부양가족 가산: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인까지 인정
- 최대 수급액: 월 90만 원, 총 540만 원 가능
- 지급 방식: 클린카드로 포인트 지급 (현금 인출 불가)
- 사용 제한: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 불가
4. 신청 방법과 절차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HRD-Net 등이 모두 통합된 시스템으로, 한 곳에서 모든 신청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고용24에 접속해 개인회원 가입 및 구직등록을 하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Ⅰ유형(청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온라인 영상교육(약 1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신청서를 심사한 뒤 자격확인 결과가 문자로 통보됩니다. 선정된 경우에는 클린카드 발급 → 예비교육 참여 → 활동계획 수립 후, 매월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처: 고용24 포털 (www.work24.go.kr)
- 1단계: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2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신청
- 3단계: 온라인 교육 이수 및 서류 제출
- 4단계: 고용센터 심사 → 자격 확인
- 5단계: 클린카드 발급 및 예비교육 후 본격 수령 시작
5. 구직활동보고서 제출은 어떻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만 다음 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하면 해당 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고용24 누리집 내 ‘마이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활동 기간 종료 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보통 다음 달 초까지이며, 고용센터에서 별도 안내가 옵니다.
보고서에는 최소 2건 이상의 활동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 입사지원서 제출 내역
-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 직업훈련 이수 또는 수강
- 기업 탐방, 채용박람회 참여
- 온라인 교육, 커리어 컨설팅 참여
작성 항목은 형식에 맞춰 작성하며, 고용센터 담당자의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일부 활동은 증빙자료(예: 화면 캡처, 수료증 등)를 함께 첨부해야 인정됩니다.
-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지급 중단)
- 제출처: 고용24 ‘마이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 기본 제출 내용: 구직활동 2건 이상
- 활동 예시: 입사지원, 이력서 작성, 교육 이수 등
-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활동마다 기록 필요
6. 서울 청년수당과 뭐가 달라요?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특별시가 자체 운영하는 지역형 청년지원정책으로, 중앙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는 운영 주체, 신청 조건, 지원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주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정책이며, 전국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클린카드로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반면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청년에게만 해당되며, 지급 방식도 현금으로 계좌 입금됩니다.
두 제도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중복 수령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즉, 서울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받을 수 없고, 두 제도 모두 소급 적용도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기와 대상 제도를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울 청년수당은 활동계획서 제출, 사전교육 이수, 활동일지 작성 등 별도의 절차가 있으며, 매년 일정 인원만 모집하는 공모형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운영 주체가 다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노동부), 서울 청년수당(서울시)
- 지원 대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전국 청년,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청년만
- 지급 방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클린카드 포인트, 서울 청년수당은 현금 지급
- 지원 조건: 서울 청년수당은 활동계획서, 활동일지 등 필수
- 중복 제한: 두 제도는 동시에 수령 불가
7. 지역별 청년수당 제도도 따로 있다?
서울 외에도 경기, 부산, 대전, 광주 등 각 지자체에서 청년 대상 지원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중앙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지급 기준, 신청 방식, 지원 내용 모두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부산의 청년디딤돌카드는 최대 300만 원까지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대전의 청년내일희망카드와 광주의 청년드림수당도 비슷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각 제도는 거주 요건이 있으며, 대부분 주민등록지가 해당 지역에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중복 수령이 제한되거나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전에 자신이 사는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서울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유사 제도를 운영
- 경기: 청년기본소득 / 부산: 청년디딤돌카드 / 대전: 청년내일희망카드 / 광주: 청년드림수당 등
- 신청 조건과 지급 방식은 지자체마다 상이함
- 중복 수령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해당 지자체 청년포털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8. 신청 전 체크리스트 (주의사항 정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급 이후에도 활동의무, 소득신고, 사용 제한 등을 반드시 지켜야 계속 수령이 가능합니다.
특히 클린카드 사용 제한 품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흥업소, 주점, 귀금속, 사행성 업종, 렌터카, 보험료, 통신요금 납부 등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위반 시 전체 금액에 대한 환수 또는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또한 취업이나 소득 발생 사실은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하며, 무단 미신고 또는 허위 보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구직활동보고서도 미제출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복지 차원의 현금 지급이 아닌, 취업을 위한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실한 구직활동과 함께 제도 이용에 대한 책임이 필요합니다.
- 클린카드는 제한 업종에서 사용 불가 (유흥, 귀금속, 보험료 등)
- 취업·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함
- 정기 구직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지급 중단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향후 지원 불가
- 중복수급 가능성 있는 타 제도와의 병행 확인 필수
9. 자주 묻는 질문 (Q&A)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관련해 신청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참고하시면 불필요한 실수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Q. 현금으로 주나요?
→ A. 클린카드(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지정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 Q. 단기 알바나 일용직을 해도 되나요?
→ A. 월 소득이 기준(약 7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하며, 초과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Q. 다른 청년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 A. 지역 청년수당 등 일부 제도와는 중복 불가. 사전 확인 필수. - Q. 대학 재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 졸업자 대상이며, 최종학년 재학생은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가능. - Q. 활동보고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A. 매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다음 달 지급이 이루어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청년)에 포함된 정책입니다.
- 만 18세~34세 미취업 청년 중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최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클린카드로 지급됩니다.
-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구직활동계획 수립,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 등 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지속 지급됩니다.
-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제한되며, 유흥·귀금속 등은 불가합니다.
-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별도 청년수당을 운영 중이며 중복 수급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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