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4.5일제 추진 배경과 핵심 방향
정부는 주 5일 근무제를 넘어, 주 4.5일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 4일제 실험’이 아닌,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실근로시간 관리 개편을 포함한 중장기 노동정책 로드맵의 일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통해 주 4.5일제 도입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핵심 목표는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현행 1,859시간(2024년 기준)을 2030년까지 1,700시간대 초반으로 낮추는 것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올해 하반기에 제정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협조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나 인건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83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근무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시간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개편입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제도화하면서도 산업계와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정부는 주 5일제에서 주 4.5일제로 전환을 검토 중
- 2025년 하반기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추진
- OECD 평균 노동시간 이하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추진
- 근로시간 단축에 협조하는 기업에 세액공제·인건비 지원
- 총 835억 원 규모 예산 배정으로 중장기 로드맵 마련
2.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정부는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퇴근 이후 업무 연락을 제한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퇴근 후 카카오톡, 전화, 이메일 등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며, 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으로도 불립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에 따르면, 이 제도는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니라 법률로 명문화되어야 하며, 근로자 보호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예정입니다.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디지털 시대의 '쉼의 권리'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이 일상화된 현재, 퇴근 이후 업무지시로 인한 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이 제도를 통해 업무시간 외 노동을 원천 차단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퇴근 후 업무 연락 차단을 의미
- 카카오톡·전화 등 디지털 지시를 법적으로 금지
- 고용노동부는 이를 법률로 명문화할 계획
- 디지털 노동시대에 ‘쉼의 권리’ 보장이 핵심
- 장시간 노동 방지 및 초과근무 보상 기준 마련 예정
3. 포괄임금제 폐지 및 공짜노동 근절 방안
정부는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5년 중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 적용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사전에 포함한 급여 형태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남용되면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초과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전문직, IT·영업직군 등에서 관행처럼 이어지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임금제 도입 가능 업종을 제한하거나, 사전 신고 및 근로자 동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동시에 모든 기업에 대해 출퇴근 시간, 연장근무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여 공짜노동을 차단하고, 초과근무 수당이 명확하게 지급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정부는 2025년 포괄임금제 개편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무 수당 포함 급여 방식으로 공짜노동 문제 유발
- 도입 업종 제한, 사전 동의 요건 강화 등이 논의 중
-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로 초과근무 정산 체계 마련
- 스타트업·IT·영업직군 등 현장 중심 제도 보완 계획
4. 유연근무제 확대와 신청권 제도 도입
정부는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의 재량에 의존해 시행되던 유연근무제가, 앞으로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고 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2025년부터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6년 이후에는 ‘유연근로 신청권’과 ‘근로시간 재배치 청구권’ 등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특히 육아, 간병, 학업 등을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확산된 재택근무에 대해 기업별 표준을 만들고, 제도화된 형태로 도입되도록 정책적 가이드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연근무가 일시적 제도가 아닌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 정부는 유연근무제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보장 강화 추진
- 2025년: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법적 근거 마련
- 2026년 이후: 유연근로 신청권·근로시간 재배치 청구권 도입
- 근로자가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재택근무의 제도화 및 표준화도 함께 추진
5. 기업 인센티브와 중소기업 지원방안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 신규 인건비 지원, 제도 이행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835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며, 이 예산은 실근로시간 단축에 협조한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활용됩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 손실 완화 지원,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정부 차원의 전담 지원 체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대기업 위주로 제도가 정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동시장 전반의 균형 있는 변화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 도입 기업에 세액공제·인건비 지원 제공
- 총 835억 원 규모 예산으로 제도 도입 장려
- 지원 항목: 신규 인력 인건비, 컨설팅 비용, 경영 손실 완화 등
- 중소·영세기업 대상 전담 지원체계 구축
- 대기업 중심 제도 정착 방지를 위한 균형 정책 추진
6. 주요 쟁점과 노동계·재계 반응
근로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폐지, 퇴근 후 업무연락 금지 등의 정책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는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개편안이 ‘쉼의 권리’를 보장하고, 초과노동의 악습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재계는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 보충 여력이 부족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 부담도 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전문직군이나 유연근무 중심 업종에서 오히려 노동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 도입 시 산업별 특성과 업종별 적용 범위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쉼의 권리 보장에 긍정적
- 재계는 생산성 저하 및 기업 부담 증가 우려 표출
- 포괄임금제 폐지 시 일부 업종의 혼란 가능성 제기
- 정부는 산업별 적용 방식과 단계적 도입 계획 중
- 노사 간 입장차 조율 위한 사회적 대화 필요
7. 향후 일정 및 입법 추진 타임라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제도들을 순차적으로 입법화하고, 산업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2025년 하반기에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주 4.5일제 전환의 법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어 2026년부터는 유연근무 신청권, 근로시간 재배치 청구권 등 구체적인 제도가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와 공짜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역시 2025년부터 논의가 시작되며, 연내 발의가 목표입니다.
퇴근 후 업무연락 금지를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도 같은 시기에 입법이 병행되며, 시행 시기는 산업별 적용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모든 제도의 실행 결과를 2027년 이후 평가해, 효과가 확인될 경우 전국적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2025년 하반기: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추진
- 2025년 중: 포괄임금제 폐지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착수
- 2026년 이후: 유연근무 신청권·재배치권 도입 예정
- ‘퇴근 후 업무연락 금지’ 법제화도 병행 추진
- 2027년 이후: 정책 성과 평가 후 전국 확대 검토
- 정부는 주 5일제에서 주 4.5일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 중
-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예정
- 퇴근 후 카톡 금지, 포괄임금제 제한 등 근로환경 전반 개편 추진
- 유연근무제 법제화와 신청권 도입으로 일과 삶의 균형 도모
-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예산 835억 원 배정
- 정책은 2025~2026년 입법 중심, 2027년 이후 효과 평가 후 확대
- 생산성 저하 우려 등 재계 반응과 업종별 현실 고려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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